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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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이용자는 아래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①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환경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공누리 유형별 및 이용조건을 확인 바랍니다(www.kogl.or.kr)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제한됩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작권법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 환경보전활동에 동참하고자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자료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제공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제공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다른 인터넷 사이트상의 화면에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의 저작물을 직접 링크시킬 경우에는 링크 이용자가 본 인터넷 저작권 정책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본 인터넷 저작권 정책도 함께 링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 (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 할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환경 관련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콘텐츠 저작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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