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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드림센터(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법에 따른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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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조회 1회 작성일 2024-11-21 17:11: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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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드림센터(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법에 따른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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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신규 지정 통해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전역의 환경교육 인력 양성에 앞장

 

- ‘환경학습도시 서울에서 배우고 활동하는 환경교육사(리더) 양성 및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확대

 

- 광역환경교육센터의 국가전문자격 양성기관으로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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